현대제철과 협력사 노조양측에 따르면 13일 오전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입회하에 현대제철, 사내 협력사, 협력사 노조 등 3자간 특별협의를 개최하고 현재 불법점거농성 상황해소와 공장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.
노조는 최종합의와 함께 통제센터 불법점거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퇴거하기로 했습니다.
이로써 현대제철 통제센터 근무자 약 530여명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됐으며, 협력사 근로자들 역시 공장 정상화를 위해 파업을 중단하고 생산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.
지난 9월1일 현대제철은 지분 100%를 출자해 당진, 인천, 포항 등 3개 지역에 계열사를 출범시키면서 5,000여명의 사내 협력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바 있습니다.
현대제철 측은 “통제센터 불법점거농성 사태 해소와 함께 공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”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어 “새로 출범한 계열사들 또한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고 시행 초기임에도 큰 문제없이 공장들이 정상가동 되고 있다.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겠다”고 전했습니다.